사과나무 병해충 방제 -1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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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살포(3월 25 일 ∼ 30일 , 발아직전 ∼ 발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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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란병이 없는 과수원은 지오판을 ,사과응애 월동알이 적은 사과원은 기계유유제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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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사과 특히 M9대목을 사용한 유목의 경우에 수세가 약하거나 줄기가 동해 또는 건조 피해를 받으면 발아기부터 개화기간중 나무좀류가 주변 산야에서 날아와 줄기 속으로 들어가 가해할 수 있다. 이때는 발아기에 메프(스미치온, 호리치온) 수화제를 단용으로 해당 나무에만 특별 살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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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살포( 4 월 15 일 ∼ 20일, 개화직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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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모를 제외한 나머지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는 머리뿔가위벌 방사일 보다 5일 이상 일찍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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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모는 응애 천적인 이리응애등에는 저독성이나 사과혹진딧물에만 방제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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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좀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과나무에는 메타 또는 포스팜을 살포하시되, 이들은 고독성 농약임으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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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살포 ( 5월 10 ~ 15일, 낙화직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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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곰팡이병 발생이 우려되면 꽃이 진후 가급적 빨리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해충 발생이 적으면 살충제는 생략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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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살포시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지 않아서 사과응애와 나방류를 동시 방제 하려면 카스케이드를 살포하고, 비티제는 나방류 유충에만 살충작용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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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제로 나크(세빈)을 살포할 경우는 이 시기에 살충제를 생략하되, 머리뿔가위벌을 방사한 경우는 이 시기에 가급적 적과제를 살포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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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 6월 상순 어린 과실은 약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 선정시 특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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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살포 (5월 25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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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 홍로품종에는 만코지를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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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코지는 응애 천적인 이리응애에 영향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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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는 대부분 신초에 조팝나무진딧물이 많이 발생하고 , 은무늬굴나방의 산란피해(햇빛에 신초선단 잎을 비쳐보아 바늘구멍 크기의 갈색반점)가 많을 때 살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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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살포 (6월 5일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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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류 발생상황에 따라서 살포시기를 4차 또는 6차 살포시기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응애약은 약제가 잎에 골고루 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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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6월 15일 ∼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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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내린 경우는 겹무늬썩음병이 다량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미스타를 살포하고 이때까지 맑은 날씨가 많았다면 홀펫을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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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스타는 추광,서광,모리스데리셔스 등의 품종과 M26대목에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품종에는 사용을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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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스타와 노몰트, 알시스틴의 혼용가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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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살포 (6월 25일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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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한 해 동안의 갈색무늬병 발생정도를 결정하고, 겹무늬섞음병의 과실 감염도 많아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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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류의 발생이 많지 않을 경우는 6차와 7차 살포 중 1회를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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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란과 한터, 미믹의 혼용가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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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 ( 7월 5일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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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에 아미스타를 살포하였다면 홀펫을 ,홀펫을 살포하였다면 아미스타를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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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홍로 품종에는 만코지를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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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스타와 보라매,산마루 또는 홀펫과 살비왕의 혼용가부를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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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살포 (7월 15일 ∼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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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홍로 품종에는 안트라콜을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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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란과 디밀린,알시스틴의 혼용가부를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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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살포 ( 7월 25일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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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 홍로 품종에는 델란을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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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난 직후는 약해 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약제 선정에 특별히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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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펫과 토쿠치온, 델란과 토쿠치온 또는 오후나크의 혼용가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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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살포 (8월 10일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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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 홍로 품종에는 다코닐을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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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류 발생상황에 따라서 응애약은 살포시기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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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살포 (8월 25일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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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는 호마이를 원칙으로 하나 강우가 많고 계속된다면 푸루겐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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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치온(수프라사이드)는 고독성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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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마이 또는 푸르겐은 인쎄가와 혼용가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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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특별살포 (9월 15일 ∼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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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품종에 복숭아순나방과 잎말이나방의 과실피해가 우려되거나, 수세가 강하여 신초생장이 계속되어 은무늬굴나방의 산란피해가 많을 경우에 국한하여 살충제를 살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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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를 살포할 경우에 담배거세미나방과 응애류도 있으면 페가써스 또는 섹큐어티를 살포할 수 있으나 수확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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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말이나방 피해방지는 살충제 살포보다 과실 근처의 잎을 따주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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