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집지을때 신고와 허가사항 총정리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
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절차>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사일반 > 농사일반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식물에 칼슘제가 하는 역활 알아보기 (0) | 2017.06.16 |
---|---|
[스크랩] 토양의 산도( pH) (0) | 2017.02.09 |
마늘 재배관리 (0) | 2016.10.16 |
[스크랩] 농업용 전기 설치에 대한 개략적 해설입니다 (0) | 2016.10.11 |
[스크랩] 농사가 잘 안되시는 분 ?? (0) | 2016.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