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구입시 유의사항
묘목 구입(주문)시 유의사항
최근 몇 년간 사과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사과 가격이 타 과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0년 전으로 돌아보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가에서 더 이상 사과재배를 계속하지 못하고 폐원을 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사과 재배면적은 ’03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의 재배면적 증가는 과거와는 달리 밀식재배 형태이기 때문에 수년 내 생산량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재배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어 묘목 구입부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신품종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져 무분별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산, 판매,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일단 묘목을 구입해 놓고, 혹은 구입해서 재식한 후에 묘목에 대한 특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사과 묘목은 한번 재식하면 교체가 여의치 않다. 그러므로 심기 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묘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확신이 섰을 때 구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묘목 생산자의 의견만 들어보고 구입한 후 주위의 평가가 좋지 않다거나 하면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응성시험을 완료 후 그 시험성적을 바탕으로 종묘 판매 신고를 하여 통과한 후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판매하는 묘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모수를 3주이상 보유를 하여야 하며) 포장검사를 하여 품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품질 보증을 받은 묘목에 대해서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묘목구입시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첫째 : 묘목판매상이 허가된 업체인가?
둘째 : 규격은 정확한가?
셋째 : 품종은 확실한가? 등이다
즉 허가된 묘목업체에서 생산한 품질보증을 받은 묘목에 대해서는 이후에 품종자체의 결함(품종이 계약체결 당시와 다른 경우, 품질이 다른 경우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규격이 계약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고, 품종이 다르거나 특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나 품질보증을 받지 않은 묘목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시 해결이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묘목을 구입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에서 도입한 최신품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묘목생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만 적응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사과시험장에서도 특성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묘목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묘목회사에 자체적으로 적응시험을 거친 모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구입 당사자가 직접 확인 한 후 판단하여 묘목을 구입해야 한다. 즉 검정되지 않은 품종일지라도 신품종에 대한 기대로 묘목을 구입하려는 심정은 이해하나 만약의 경우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 묘목을 생산, 판매시에 주의할 사항을 요약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주문 방식
묘목 생산자협회를 위한 지방 자문회는 1985년 통일된 묘목 주문서 양식을 만들었고 남부 티롤묘목 생산자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회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주문서에는 구입하는 농민이나 판매하는 묘목 생산자들 상호간에 오해나 불분명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입 계약에 필요한 모든 주의점들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희망 묘목의 주문에 관한 세세한 내용이 들어 있고, 경우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한 계약 조건도 수록되어 있다.
묘목 구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 농림 규정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 나무의 바이러스 감염 유무는 농산물 검사소의 공식 인정 확인 표시의 부착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 품종과 대목에 관한 확인 보증은 묘목 생산자가 하고 묘목 반출 후 3년까지 유효하다.
- 묘목 생산자의 보상 의무는 계약 금액의 두 배까지로 한다. 반려된 묘목은 묘목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 묘목이 외형적 품질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묘목 접수 후 5일 내에 그 내용을 기술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묘목이 재식된 후의 생장에 관해서는 묘목 생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 공급 및 인수 의무는 천재지변과 같은 증명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 구매자가 주문 묘목의 전부나 일부를 이유 없이 반려 할 경우는 전체 수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구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묘목 생산자가 주문 묘목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그 수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본 측이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 문제 발생시에는 쌍방이 우선 농산물 검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중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 법적 소송은 묘목 생산자가 소재한 지역에서 하고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구매 계약 조건은 개개 묘목 생산자에 의하여 묘목 주문서에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거나 스스로 계약 조건을 기입해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과 재배자는 이러한 조건을 주의 깊게 읽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품종과 대목에 관한 보증기간이 판매 후 3년까지라는 것과 묘목의 외적 품질이 규격에 미달할 경우 묘목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쌍방이 함께 서명한 묘목 구매 계약서와 계약 조건서를 함께 철하고 갖고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묘목의 명세서에는 주수, 품종, 영양계, 대목, 바이러스 감염상태, 나무의 출처, 묘목의 수령(1년 또는 2년), 외적 품질, 나무의 형태(Knipbaum, Megaspindel), 가격과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희망하는 묘목의 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입 할 수도 있는데 외적인 품질과 관련하여 측지의 수, 측지가 나무 둘레에 골고루 발생되었는가의 여부, 첫 측지 부착 높이, 측지의 길이 등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에 있어 수출업자와의 오해를 예방할 수 있다.
양자간의 서명으로 주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물론 주문서는 잘 보관하도록 한다. 주문서를 온전히 보관하고 있어야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묘목이 배달되었을 경우에 계약조건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나. 어린 묘목의 수송시 유의사항
나무를 심는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재배자가 묘목 생산자에게 가서 묘목을 인수하여 오게 된다. 묘목 인수시에 인수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인수증에 주수 외에도 품종, 영양계, 대목, 묘목의 품질 및 등급이 정확히 적혀 있는가
- 임의로 묘목 몇 다발을 빼내어 묘목의 외적인 품질, 병해충 감염 및 피해여부(특히 뿌리부분)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묘목을 인수받으러 갔을 때나 나중에 심을 때에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한다. 당사자간에 문제 해결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물 검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중재위원회에 사건의 실상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어려우면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수 밖에 없다.